"상수원 오염 우려 높아 사업 추진 불가, 법적으로도 위반"
GWDC는 팔당댐 하류지역인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 조성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 ▲친수구역 지정·개발 부적정 ▲지자체 책무위반에 대한 부적합 지원 ▲팔당상류 상수원 훼손 우려 ▲사업 실현 불투명 ▲물이용 부담금 부당 사용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친수구역이란 하천 주변에 주거·상업·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곳을 말한다. 시는 해당 지역은 계획적 개발보다는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훈령을 적용하더라도 사업 예정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 없는 7가지 기준 중 5가지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 남쪽 550m 지점에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 공사로 인한 악영향이 상류까지 미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시는 주민을 상대로 물이용부담금을 요구하는 정부가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주체가 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수원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소홀로 지역 훼손을 방치한 구리시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 4대강 사업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친수구역 지정 제도'를 활용해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등한시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식수원이 달린 문제인만큼 구리시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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