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4일 옥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옥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옥씨의 혐의 중 공사 수주를 위해 관련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옥씨는 또 서울시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 구의정수센터, 올림픽대로 마곡 지하차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직원들을 시켜 설계평가심의위원들에게 총 2억3000여만원의 로비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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