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비자금… 공무원으로 수사 확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대상이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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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과장급 공무원 김모씨 등이 지난 2010년 인천시 발주공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 대우건설에 높은 점수를 준 후 수주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시 김씨와 서울지역 공사 직원을 체포한 뒤 구속했다. 김기동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대우건설이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김씨 등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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