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외온라인쇼핑몰·홈쇼핑 보안 강화책 마련
-'결제前 거래 승인때 본인에 문자보내 확인토록' 추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해외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가맹점과 공조해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비대면 거래 보안 강화를 지시했다. 비대면 거래는 카드 거래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가 가능한 거래 방법이다.
비대면 거래는 현재 일부 해외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업체 주문, 보험판매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주로 인터넷이나 전화상 거래에서 이용된다. 대형 가맹점에서는 거래 전 본인인증코드(CVC값)나 문자메시지 확인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카드사는 비대면 거래를 통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발견된 해외 거래시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고객정보 불법 유통에 대해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유통,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유통된 것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관계부처차관회의를 통해 ▲검·경·금융당국의 합동단속 ▲불법 개인정보 거래 신고센터 금감원 내 설치 ▲불법 대출모집 차단 등의 내용을 결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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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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