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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에버랜드, 노조간부 해고는 노조 와해 위한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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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삼성그룹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삼성에버랜드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공개된 이른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자를 삼성그룹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삼성노동조합과 부위원장 조모(42)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삼성노조가 설립된 지 5일만에 8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노조 부위원장 조씨를 해고했다.

이에 노조 측은 “조씨에게 두 차례 교부한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서는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구체적이지 않고, 노조 위원장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 인사위원회 개최를 강행해 적정한 소명 준비기간을 주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냈으나 경기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3개인데 노조 홍보 활동을 위한 활동이거나,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사측이 친사(親社)적인 노조를 설립해 단체협약을 맺은 데 화가 나 한 행위로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면서 “삼성그룹이 2012년 1월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조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심상정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해당 문건은 삼성노조를 ‘문제인력 4명이 외부노동단체와 연계해 설립’한 것으로 지칭하고 있다.

평가 및 반성 항목에선 ‘시나리오에 따른 신속한 선제 대응’, ‘친사노조 설립 및 단체협약 체결’, ‘주동자 즉시 해고’ 등으로 경과를 적으면서 평상시 근태불량 등을 정밀 채증해 유사시 징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조씨는 문건에 주동자로 적혀 있다.

또 당부말씀 항목에선 종업원 대상 노사강의로 ‘비노조경영’의 우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 노조설립 상황 발생시 그룹 노사조직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 안되면 장기전략을 통해 말려 죽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사측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룹 내부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친사 노조 설립과 단체협약 체결 등 삼성에버랜드 내부에서 진행된 사실관계가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미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날 논평을 내 “사건의 실체를 올바르게 파악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법원은 문건 작성을 부인한 삼성그룹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해 주고 있고, 이는 삼성재벌이 그룹차원에서 노조와해전략을 짜고 시행해왔음을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간 삼성그룹 내에서 발생했던 노조설립 주도자에 대한 거의 예외 없는 해고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고의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삼성그룹은 ‘무노조 방침’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노무정책을 폐기하고 삼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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