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채권 업무를 맡았던 박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른 직원 7명과 공모해 상환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하고, 영업점 직원 진씨 등의 도움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 현금 11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진가에게 자신이 보관하던 국민주택채권의 위조를 부탁한 뒤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길어 고객이 보유 사실을 잊기 쉽다"며 "매매와 양도가 자유롭고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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