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은 기존의 상부기관에 의한 사후처벌 위주의 감사체계에서 벗어나 자치단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청백-e(청백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self-check),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자기진단제도(self-check)는 청백-e시스템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각종 비리발생 가능업무에 대해 공무원 스스로 선정 작성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확인, 점검하는 제도다.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개인별, 부서별로 공직윤리와 청렴활동 등을 점수화해 실적을 관리 공무원 개개인의 윤리관과 청렴성을 향상시켜 잠재적인 비리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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