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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쓰지 않은 결제내역 카드사에서 100%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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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 콜센터로 신고해야···카드번호 유효기간 유출됐다면 재발급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3개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카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했다.

21일부터 각 카드사들은 개인 고객들에게 유출 정보 관련 통지를 진행한다. 모든 카드사들이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서만 개별 통지를 하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관련 통지가 온다면 일단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만약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가 온다면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스미싱)일 가능성이 높다. 또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나 카드 인증코드(CVC)를 전화로 물어보지 않는다.

자신의 정보가 얼마만큼 유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는 각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유출 정보 중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됐다면 해당 카드를 정지시키고 재발급 받는 것이 좋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해외 인터네 쇼핑 사이트 및 일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홈배달 서비스 등에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제 즉시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유용하다. 각 카드사들은 결제되는 즉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결제 내역이 통보되는 서비스를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이번 카드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이 소속한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년 간 신용 정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만약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카드사에 신고하면 된다. 이번 정보유출과 관련된 2차 피해는 카드사에서 100% 보상해준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카드결제가 승인됐다면 각 카드사 콜센터에 알려야 한다. 현재 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 전화번호는 KB국민카드 1588-1688, 롯데카드 1588-8100, 농협카드 1644-4199다.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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