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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도 국외 반출 허용…독도 지명 널리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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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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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영문으로 표시된 국내 전자지도가 해외로 반출이 허용된다. 독도 등 올바른 지명이 사용된 전자지도의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전자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영문판 전자지도 공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업체의 지속적인 반출요구와 독도, 동해 등 올바른 지명표기 등을 위해 제작된 영문판 전자지도(수치지형도·2만5000분의 1 )의 국외 반출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 성과(지도 등)를 교환하거나 5만분의1 미만 소축척 종이지도 등에만 제한적으로 국외 반출이 허용돼 왔다.

이번에 공급을 시작하는 영문판 전자지도는 남한 전체를 2만5000분의 1 축척으로 제작한 수치지형도다. 로마자와 의미역으로 표기된 17만여개의 주요 지명 등 명칭정보를 담고 있다.

영문판 전자지도는 전국의 교통, 건물, 시설, 식생, 수계, 행정경계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낱장단위로 854도엽(dxf), 전국단위로 1식(shp) 형태로 판매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지도판매대행점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외국 지도서비스 업체들은 지명오류 발생 등에 따른 어려움이 컸다"면서 "이번 국외반출 허용은 지도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 지명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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