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영문으로 표시된 국내 전자지도가 해외로 반출이 허용된다. 독도 등 올바른 지명이 사용된 전자지도의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전자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영문판 전자지도 공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을 시작하는 영문판 전자지도는 남한 전체를 2만5000분의 1 축척으로 제작한 수치지형도다. 로마자와 의미역으로 표기된 17만여개의 주요 지명 등 명칭정보를 담고 있다.
영문판 전자지도는 전국의 교통, 건물, 시설, 식생, 수계, 행정경계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낱장단위로 854도엽(dxf), 전국단위로 1식(shp) 형태로 판매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지도판매대행점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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