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21일 공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 모두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받아들여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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