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특화디자인 유도…경관 가이드라인 시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동주택에 창의적인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 중 60%가량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주거동의 규모와 형태, 입면디자인 등이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가로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관 관리를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기존의 포괄적이고 피상적인 경관지침을 개선해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지침'과 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권장지침', 창의적 디자인 유도를 위한 '특화디자인 인정기준'으로 구성된 3단 구조의 경관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인천경제청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주거동 길이를 일부 제한하고 형태를 다양화하도록 했다. 또 스카이라인 변화를 위해 주거동 간 높이차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철제난간과 흰색 창틀(새시) 사용은 금지하기로 했다.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특화 발코니 적용과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도입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등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사업자는 경관심의 접수시 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하고 의무지침 적용과 특화디자인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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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백진 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차장)은 "공동주택 경관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창의적 공동주택 디자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 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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