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아버지'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 기로…"성실히 협조했는데 유감"
'IPO 1900억 부당이득' 혐의
경찰, 21일 구속영장 신청
내사 1년6개월만 신병 확보
美대사관 출금해제 요청 거부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신병 확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한 사모펀드(PEF)에 투자자들이 지분을 넘기도록 한 뒤 상장 후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배분받는 비공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브 상장 직후 사모펀드가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방 의장이 1900억~2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방 의장의 주식 1500여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은 초기 투자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수익 배분도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상장 주관사들이 주주 간 계약을 법적으로 검토했다"며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4년 말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하이브 본사와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 의장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5차례 소환 조사했으나, 이후 5개월간 신병 확보 시도가 없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일정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경찰은 20일 이를 거부했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신청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하이브 주가는 방 의장의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출렁였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보다 1.18% 오른 25만8000원에 출발했으나 장중 한때 4% 넘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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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은 신속히 보도했다. AP통신은 "BTS의 앨범 '아리랑'이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4주 연속 상위권을 기록하고 완전체 복귀 월드투어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물려 이번 법적 리스크가 하이브의 대외 홍보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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