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용산참사 5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은 16일 종로구청 앞 한 중국 음식점 앞에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중국집은 종로 상권의 권리금 피해사례로 거론된 점포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간의 이전 계약 과정에서 권리금을 받는 절차와 내용 등을 규정해 권리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은 상가권리금을 주고받았을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물주에게 알려야 한다. 또 새로 건물에 들어온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장에 권리금 지급 사실을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다. 이후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이 가게를 넘길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건물주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거나 임대 계약 종료한 뒤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임차인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상가권리금 거래를 세무소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투명하게 내야 한다. 상가권리금 상승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상승분의 80%는 투자비 등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 세율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1억원의 권리금 이익이 났을 경우 2000만원에 대해 4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상가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권리금 거래를 신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가권리금 거래도 일종의 지하경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 측은 "세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권리금 그 자체가 아니라 권리금 증가분에 대해서만 발생한다"며 "이 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으로, 권리금 등록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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