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관은 총연합단체 및 지역단위 본부, 산업별 연합단체,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조, 2개 이상 중소노조 연합(각 조합원 300인 미만)이다.
고용유지 창출을 위한 사업, 생산적 교섭을 위한 사업, 비정규직 보호사업은 기업별 단위 노조도 신청할 수 있다.
박화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많은 노동단체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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