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팔아치우거나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지출해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임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범행 액수는 200억원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수사 등을 거쳐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