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계좌 관련 7개 증권사 제재
15일 금융감독원은 부문검사 실시 결과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이 매매주문을 부정하게 수탁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을 포함해 총 7개의 증권사가 이 회장 차명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해주고, 차명계좌에서 매매한 기록을 삭제하면서 실명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사 직원 총 15명에게 문책 및 주의 등 징계조치를 할 것을 각 사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 외에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가 이 회장의 차명 계좌 등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을 명확히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계좌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증권사는 이를 어기고 차명계좌를 개설해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우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이 회장 차명 계좌로 주식매매 주문을 받으면서 주문기록을 보관하고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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