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제한 위반한 직원 3명에도 각각 2500만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기관주의 제재와 37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적한 주요 위반사항만 9가지로 금감원이 문책 등 징계를 요구한 직원만 46명에 달했다. 또한 주식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3명의 직원에게도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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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위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탁재산간 자전거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9347회, 8조7510억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투자자 6명을 상대로 20억6500만원 상당의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해당 채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밖에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주문기록 유지의무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취급 ▲기업어음증권을 매개로 하는 자금거래 금지 등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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