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수탁위탁거래 분쟁조정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골자로 한다.
중기청은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의 2~3차 협력사 지원비율을 지난해 27.5%에서 35%로 상향하고,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2~3차 협의회 지원 예산을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무료 법률자문 지원 대상을 당초 수탁·위탁거래기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기업이란 모기업에서 기술자료 요구, 유용, 부당 대금결정,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부당 대금 감액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당사업별 세부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계획 관련 운영요령 및 세부 사업공고는 중소기업청 고시·공고란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