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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청사 건립보류 김문수 사기죄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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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총연합회가 광교신도시 내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을 보류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해 제기한 고소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15일 광교신도시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도청사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 지사를 직무유기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원지검이 지난 6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총연합회는 수원지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증거를 더 수집해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준비해 항고하는 등 김 지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총연합회는 고소장을 통해 "김 지사가 대통령 경선 출마를 앞둔 2012년 4월 광교신청사 이전이 호화청사 논란 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전사업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사업을 재개했지만 다시 올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의회의 설계비 일부 신설에도 부동의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의 광교신청사 이전 거짓말에 속아 입주자들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고액의 분양가로 계약을 맺어 최소 6300억원의 분양사기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광교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을 짓는 사업이다. 3개 건물의 연면적은 10만1870㎡다.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2012년 7월에도 김 지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 해 11월 광교신청사 이전사업이 재개되자 소송을 취하했다.

한편, 김 지사는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잇단 고소에 대해 서운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지역 언론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광교신도시는 내가 녹지도 더 확보하라고 했고 하나하나 설계에 다 참여하는 등 가장 정성을 들여 만든 도시"라며 "그런데 알아주는 데가 없다. 청사가 조금 늦게 들어선다는 이유로 지금 돌아오는 것은 욕뿐이다. 김문수가 광교에 천하의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데 많이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가 돈이 없는데 수천억원을 들여 청사를 짓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예산이 있으면 아이들 밥도 먹이고 추운 겨울에 밖에서 자는 노숙자들 돌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며 "다른 지역 모두 아파트값이 내려갈 때 광교는 수혜를 보고 있지 않은가. 도청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 이익에 더 보탬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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