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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입 18일부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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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종 증명서 '일사편리'서비스로 통합 발급"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동산종합증명서발급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하여 “일사편리”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됐다.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확인서, 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가 1종의 종합공부로 통합 발급된다.

그동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따라 하나의 부동산에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아야 하고, 수수료 비용 부담 및 각 증명서간 자료 불일치나 오류정보로 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불편을 겪었다.

군은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토지서버장비 등 전산자원을 교체했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종전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병행운영 중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도입되면 각종 부동산 공부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수수료 등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민원인 요구에 따라 선택형, 요약형, 개별형 등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군민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부 3.0'서비스를 가시적으로 실현하고, 부동산 빅데이터 융·복합으로 행정과 부동산 산업 전반까지 효율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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