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팀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3838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불법외환거래 조사건수는 2011년 292건, 2012년 340건이었다.
금감원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불법FX마진거래자, 외국인근로자 불법송금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외국환거래 정지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향후 금감원은 기획·테마조사, 공동검사 등 조사활동을 강화해 탈법적인 외규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 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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