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우중 전 대우 회장, 공매대금 소송 항소심서 승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납부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0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금 납부가 추징금 집행보다 우선순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은닉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차명주식을 찾아내 공매한 뒤 캠코에 넘겼다.

캠코는 공매대금 일부로 미납세금 79억9000여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추징금을 내기 위해 새로 발생한 224억여원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체납 시 연체료가 붙는 국세를 내는 데 공매대금이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캠코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먼저 내게 해달라고 한 양도소득세 등은 공매 대금이 납부된 시점보다 나중에 확정된 세금이어서 대금 배분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