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0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금 납부가 추징금 집행보다 우선순위”라고 판단했다.
캠코는 공매대금 일부로 미납세금 79억9000여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추징금을 내기 위해 새로 발생한 224억여원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체납 시 연체료가 붙는 국세를 내는 데 공매대금이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캠코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먼저 내게 해달라고 한 양도소득세 등은 공매 대금이 납부된 시점보다 나중에 확정된 세금이어서 대금 배분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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