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세금부터 납부하게 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김 전 회장이 캠코가 베스트리드리미티드(전 대우개발)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미납세금이 아닌 추징금으로 분배했다는 이유로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소송을 낸 것에 대해 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징역 8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은닉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차명주식을 찾아내 공매한 뒤 캠코에 넘겼다.

캠코는 공매대금 일부로 미납세금 79억9000여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추징금을 내기 위해 새로 발생한 224억여원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조세우선원칙에 따라 공매대금은 공과금에 해당하는 추징금보다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미납세금을 납부하는 데 먼저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이어 “캠코의 이 같은 배분으로 미납세금 가산금(연체료)이 35억여원에 달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D

재판부는 “주식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 확정된 세금은 국세징수법에 명시된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지방세’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배분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캠코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공매대금이 완납되면 공매대상 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므로 공매대금 완납 전에 확정된 조세채권만 교부청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양성희 기자 sungh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