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500억원대 조세포탈 및 932억원대 배임·횡령, 500억원 규모 부당 이득배당 및 허위공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상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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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조현준 사장도 불법증여에 따른 70억원대 조세포탈 및 생활비 등을 법인에 떠넘긴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의 범행을 도운 이상운 부회장과 전략본부 임원 김모씨, 검찰 압수수색에 앞서 증거인멸에 나선 지원본부장 노모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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