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등록 취소 피하려 주가조작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를 피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선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창투사 G사 대표 강모(44)씨와 前주주 3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G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명계좌를 동원 2010년 10~11월 짜고 한 거래, 고가 및 물량소진 매수, 시·종가 관여주문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12억 91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10월 초 1주당 676원에 그쳤던 G사 주식은 다음달 중순 890원까지 뛰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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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코스닥 상장사 G사를 인수한 강씨는 이듬해 초 자본잠식 상태 개선을 위해 무상감자에 나섰으나, 2010년 6월 중소기업청이 개선명령을 내 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등록이 취소되면 투자조합 신규설립 제한과 기존 투자조합에 대한 해산·이전은 물론 투자자금 유치 및 세제상 각종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들은 주가를 띄워 유상증자로 상황을 벗어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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