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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하면 5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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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가들은 앞으로 투자 금액의 5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인투자가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투자금액 30%인 소득공제 한도를 50%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이르면 수요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방침이다. 소득공제 폭이 넓혀지면 벤처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인들이 몇백만원씩 모아 '펀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연말 정산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회수된 투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때는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를 미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A벤처기업에 투자해 차익을 남기고 지분을 판 투자자가 또다시 B벤처기업에 재투자할 때는 해당 지분을 되파는 시점까지 양도세 부과를 보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벤처기업 인수·합병(M&A)때도 여러 가지 금융과 세제 지원을 하는 등 벤처기업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 같은 벤처기업 지원대책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현재 기재부 산업경제과와 소득세제과 등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 정책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성장-회수-재투자와 재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손톱밑 가시' 등 130개의 규제개선 중 창투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창투사와 창투조합은 투자금의 40%를 창업자, 벤처·혁신형 기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신규발행주식에 한정돼 있었다. 이를 확대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구주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의무화 조항에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는 벤처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구주를 팔 수 있고, 창투사는 투자 환경이 넓어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투자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는 지난 2000년 5493억원에서 2011년 296억원으로 급감했다.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이상 그동안 개인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투자금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와 금융·세제지원, 그리고 창투사의 투자 걸림돌 제거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벤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벤처기업 정책을 담은 안건이 확정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제한 뒤 "벤처기업 대책과 관련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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