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전환 빙자한 금융사기 주의하세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새해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 주소와 관련,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8일 당부했다.
최근 도로명 주소 전환이나 보안강화 등을 핑계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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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 경우는 100%로 사기로, 주소 변경을 하려면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때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만을 요구한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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