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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수출기업에 환경규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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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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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유럽 연합, 이착륙하는 항공사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ETS) 의무화', '미국과 중국 등에서 백열전구 판매 금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초과 시 벌금' ···

이는 올해 세계 각국에서 새롭게 시행, 적용되는 환경 규제의 일부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6일 '2014년 주목해야할 환경 규제와 기업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에 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ETS)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항공기의 화물 운송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TS는 EU의 하늘길을 오가는 항공편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하고 기준치를 밑돌면 절감분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배출권을 사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올해 9월부터 EU에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는 판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화장품 부패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등이 함유된 화장품은 EU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한국과 미국, 중국은 백열 전구 판매가 사실상 금지, 해당 제품의 수출이 불가능하다. 중국은 올해 5월부터 보석과 장식품 수출시 화학물질에 대한 허용 농도를 초과할 경우,해당 제품의 반입과 유통이 금지된다.

이 같은 환경규제는 특히 국내 중소기업에 커다란 수출 장벽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기술규제위원회(TBT)에 통보된 환경 보호규제는 221건에 달했다"면서 "올해부터 시행·적용되는 국제환경규제도 크게 늘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환경장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우리 기업들은 제품 수출을 위해 단순히 국제환경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장창출까지 도모하는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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