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성 사업가 A씨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A씨의 지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와 A씨가 간통 혐의로 별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배우자를 설득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위층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던 윤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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