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공무원, 퇴직후 2년간 사립대 총장行 금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앞으로 교육부 출신 고위공무원은 퇴직후 2년 간 사립대 총장을 맡지 못한다.
교육부는 26일 "교육부 출신 공직자의 대학총장 취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업무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퇴직공직자의 사립대학 총장 취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고위공무원 이상에 속하는 교육부 출신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이 제한된다.
AD
교육부는 또한 현직 공무원의 대학 및 유관 연구기관으로의 무분별한 고용휴직도 동시에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 동안 일부 교육부 출신 고위공직자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대학 행정에 활용하고자 퇴직 후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정부와의 유착 및 전관예우 우려 등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업무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행동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