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것]6억 이하 취득세 1%로 영구인하
2014년 달라지는 것들…세제·공정거래 분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또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해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총 183건에 이른다.
◆취득세 영구 인하=주택 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한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의 경우 1%, 6억~9억원인 경우 2%로 낮아진다.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3%가 적용된다.
현재 9억원이하 1주택자는 1%, 9억원초과·다주택자는 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처음 취득세율 인하가 발표됐던 올해 8월28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한 세재 개편도 이뤄진다. 가업상속공제 기존 적용대상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아직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해 국회 법안 심의가 진행중이라 시행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 금지=그동안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로 재발 총수가 이익을 편취했던 것도 근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추가시켰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도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편의점 24시간 영업 안해도 된다=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근절된다. 올해 개정된 가맹거래법이 내년 2월14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당한 매장리뉴얼 강요는 금지되고,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매장을 리뉴얼하면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의 최대 40%를 부담해야 한다. 또 오전 1시~7시 사이 심야시간대에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한 경우 심야영업 여부를 가맹점주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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