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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순환출자 금지法 통과…재계는 '식은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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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연말 잇단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에 재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재계는 지난 23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되자 막대한 비용 부담, 국부 유출 등을 우려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또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된다.
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24일 "순환출자는 해외 유수기업들의 지배구조에서도 나타나며, 순환출자를 법으로 금지시킨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각 대상인 우량 기업의 해외매각 등 국부 유출 논란도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이른바 '신규 순환출자금지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출자총액 제한 대상)에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소유ㆍ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재계는 또 동양그룹 사태 후 강화되고 있는 '금산분리 강화 필요성' 주장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동양사태를 금산분리 강화 주장에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ㆍ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동양사태와 관련지어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동양사태를 금산결합 규제의 실패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통해 동양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에 경계감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동양증권이 부실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취급한 것으로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는 위험성이 있는 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래상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문제는 이번 동양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진단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금산분리는 산업과 금융이 서로 융합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면서 "정보기술(IT) 회사나 유통업의 금융 진출 등이 어려워져 신성장동력 중 하나인 금융업의 힘이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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