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대 높은 특급호텔의 '12월 성수기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대목'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기존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도 모자라 결제방식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레스토랑마다 만석에 대기인원까지 적지 않다 보니 업체들의 배짱 영업이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다.
문제는 선결제한 다음이다. A호텔의 경우 선결제 한 뒤 레스토랑 이용일 3일 전에 예약을 취소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데 25일 레스토랑 예약을 했다면 늦어도 22일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 만약 23일날 예약 취소를 시도하면 식당 이용금액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B호텔의 프렌치레스토랑도 24일과 25일에 예약하려면 우선 결제부터 해야 한다.
가격도 기간별로 올렸다. 저녁 뷔페가격이 1인당 10만원이었던 A호텔의 뷔페레스토랑은 1~19일 13만3100원, 20~30일 15만7300원으로 올려 받는다.
다른 특급호텔들은 가격을 올리긴 했지만 결제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텔이 '노쇼(No-Showㆍ예약 취소 없이 오지 않는 고객)'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한 소비자는 "호텔도 일년 중 가장 큰 대목에 '노쇼'가 많으면 피해가 상당하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부득이하게 급한 일이 생겨 당일에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서비스기업이자 최고급 호텔에서 이 같은 일방적인 소통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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