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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부터 하세요" 특급호텔 12월의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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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 직장인 박진주(32)씨는 최근 A호텔의 뷔페레스토랑 예약을 위해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으려 했으나 직원이 신용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해 우선 결재를 했다. 예약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결제된다는 설명도 들었다. 박씨는 "성수기에 일단 잡고 보자는 식의 예약이 많아 어쩔 수 없는 절차라고 해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콧대 높은 특급호텔의 '12월 성수기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대목'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기존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도 모자라 결제방식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레스토랑마다 만석에 대기인원까지 적지 않다 보니 업체들의 배짱 영업이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호텔은 뷔페레스토랑과 프렌치레스토랑에서 특정일에 한해 예약할 때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개런티 방식을 도입했다. 12월의 경우 뷔페레스토랑은 20~31일까지, 프렌치레스토랑은 24일, 25일, 31일에는 선결제 예약을 해야만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선결제한 다음이다. A호텔의 경우 선결제 한 뒤 레스토랑 이용일 3일 전에 예약을 취소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데 25일 레스토랑 예약을 했다면 늦어도 22일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 만약 23일날 예약 취소를 시도하면 식당 이용금액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B호텔의 프렌치레스토랑도 24일과 25일에 예약하려면 우선 결제부터 해야 한다.

가격도 기간별로 올렸다. 저녁 뷔페가격이 1인당 10만원이었던 A호텔의 뷔페레스토랑은 1~19일 13만3100원, 20~30일 15만7300원으로 올려 받는다.

다른 특급호텔들은 가격을 올리긴 했지만 결제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A호텔 관계자는 "이달에는 스페셜 메뉴가 미리 세팅되기 때문에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면서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고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예약도 받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미리 예약 취소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텔이 '노쇼(No-Showㆍ예약 취소 없이 오지 않는 고객)'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한 소비자는 "호텔도 일년 중 가장 큰 대목에 '노쇼'가 많으면 피해가 상당하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부득이하게 급한 일이 생겨 당일에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서비스기업이자 최고급 호텔에서 이 같은 일방적인 소통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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