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휴대폰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유료방송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법'의 발이 꽁꽁 묶이게 생겼다.


20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원래 이들 법안을 포함해 총 80여개의 법안을 심사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여야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으며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의 주요 법안은 뒷전으로 물러났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소위가 파행, 속개를 반복하면서 다른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다"며 "이것부터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야 단통법이나 유료방송 점유율 통합법도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도 "다음주로 넘어가야봐야 두 법안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정치적 쟁점이 계속되면 통과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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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해, 이용자들이 같은 휴대폰이라도 가격을 천차만별로 구입하도록 만드는 유통 행태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은 보조금의 일부인 장려금에 대한 영업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법은 그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달랐던 점유율 규제를 IPTV와 위성방송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IPTV와 위성방송을 둘 다 가지고 있는 KT의 독주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쪽은 MSO들과 KT를 제외한 IPTV업계이고, 반대하는 KT와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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