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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차관 "단통법은 시장정상화 위한 것…국민 입장에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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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사실 왜곡으로 국민 혼란 가중시키지 말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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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시장을 정상화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려는 법으로 국민들을 위해 필요하다"며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윤 차관은 21일 미래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해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 " '보조금 투명 지급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차관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폰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이 공개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이유를 대며 반발한 것에 대해 "법안을 마련하기 전에 소비자,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자 논의도 수차례 진행하며 사실 관계를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반복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차관은 "지금 국내에서는 휴대폰을 살 때 언제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가격이 몇백 퍼센트씩 차이가 날 정도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극심한 차별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세계에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왜곡돼 있는 만큼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차관은 “미국에서 살 때 휴대폰을 가입해 보니 공정가격으로 가격 차이가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고가 단말기에만 혜택을 주는 식은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우체국 알뜰폰 판매가 큰 호응을 얻은 점을 들며 "중저가 단말기와 요금에 대한 수요가 상당함을 간과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법안은 우리의 아이, 이웃, 부모, 친척의 입장에서 단말기 유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한 결과인 만큼 법안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윤 차관은 "지난 주파수 경매 때도 사업자들 이해관계가 달라 반발도 심했지만, 국민이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추구했다"며 "이번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자는 생각이며, 법이 도입되면 투명한 보조금과 요금할인선택제 등을 통해 형평성이 제고되고 단말기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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