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다.
지원 희망 단체는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 게시된 보조금 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추진한 공익사업 실적 등을 내려받아 작성, 해당 사업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내년도 1~2월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정 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주민 수혜도,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한다.
성남시는 올 한 해 동안 92개 단체 115개 사업에 약 14억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해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공익활동을 장려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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