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금리 하향 적용…기존 가입자는 영향 없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 1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올해 연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데 적용하는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이 연 3.0%에서 2.9%로 낮아져 기대금리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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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지급금이 최대 1.2%(평균 0.6%)까지 줄어들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내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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