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의 공공성을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며 "앞으로도 의료영리화 추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수석은 "이번에 도입하는 원격의료는 주로 만성질환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의료기관(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의료법 개정안이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화', '병원이 원격진료 할 수 있는 환자범위 명료화' 등 보완책을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의료계 등 현장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간 제기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도 병행하고 그 기간 발생하는 문제점은 본격 제도 시행 이전에 충실히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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