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790개 자치법규 개정 등 대책 마련
안전행정부는 1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지자체 규제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자치법규 중 기업 경영 활동에 불필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790개를 일괄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 지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 활력지수도 공표된다. 또 적극적인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행정 면책 제도도 활성화된다.
우선 정부는 지난 9~11월 광역ㆍ기초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발굴해 낸 총 22건, 790개 조례ㆍ규칙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상위법ㆍ시행령 등이 이미 개정됐는데도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조례ㆍ규칙이 8건이고, 상위법령에서 탄력 적용을 위임했으나 지나치게 소극적인 경우 8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 4건,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해소하게 된 경우 2건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지자체의 규제ㆍ기업 정책을 한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들의 기업 규제 수준을 측정ㆍ평가 공개하고,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의 알림 기능을 개선해 법령 제ㆍ개정 시 조속히 자치법규에도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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