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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 1597곳 적발…2곳 중 1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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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77곳 대상으로 6차례 점검, 전수조사 실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는 올해 총 6차례에 걸친 대부업체 점검을 통해 1597곳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된 대부업체 4437곳 중 2656곳과 올해 신규등록한 221곳 등 총 2877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해왔다.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가 865곳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취소' 278곳, '과태료' 417곳, '영업정지' 35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점검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5%가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다.

점검에서 제외된 업체는 자진폐업한 944곳을 비롯해 타지역 전출 165곳, 유효만료 62곳, 소재불명 31곳 등 1353곳이다.

시와 금융감독원,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에서는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 서류 준수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 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 2013년 서울시 대부업체 점검 현황

▲ 2013년 서울시 대부업체 점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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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년부터 이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점검기피·단속 비협조·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검사역을 통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표자 입원, 구치소 수감 등을 사유로 점검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사유가 사라지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예고 후 방문했음에도 단속을 피해 나가있거나 과태료 부과 문자가 발송되자 차후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꼼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신규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배부하고, 위법시 처분조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해 사전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도 줄일 방침이다.

탈세 및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6개월 이상 거래실적 전무 업체에 대해 대부업법 제13조에 의거 등록취소를 추진하고, 위법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협조해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다.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대부업 광고도 계도기간을 갖고, 광고기준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대부업 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고, 점검 및 미등록 업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체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소재지 불명, 연락두절 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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