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해 주가 올린 뒤 18억 챙긴 일당 적발
증선위,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4명 검찰고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인수한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린 뒤 인수 주식 전량을 매각해 18억원을 챙긴 주가조작꾼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또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사 임원도 함께 걸려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2개 종목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공모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상장사인 B사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B사가 테마주 업체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러한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을 인수한 다음날부터 전량 지분을 매도해 1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B사 해외영업담당 본부장이 회사의 해외 단일판매 계약 체결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 90만주를 사들인 후 정보가 공시된 직후 주식을 전량 매도해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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