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오후 3시 서울 엠베서더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시·도 공통 교육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최근 안전행정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 공동화, 도·농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를 삭제해 기초 지자체에서 관할 지역의 각급 학교에 계속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공고 교장 공모 권한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 부여 ▲시·도의회 사무처에 교육감 소속 직원 계속 배치 ▲협의회 건의 안건 중앙부처 검토 회신 명문화를 위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국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대책 건의 등 총 7건을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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