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재판, 검찰 "인명살상 가능…중학생도 만들어" vs "일반인 못 만든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폭발물 관련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도 이씨의 증언과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폭발물을 만들 수 있고 나이트로글리세린 등의 혼합비율 정도에 따라 폭발력이 다이너마이트의 수배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씨가 주도한 폭파 실험이 검찰이 제조법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문서에 적힌 비율대로 만들어 실험할 경우 폭발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제조법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위험해 일반인은 만들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필적감정관 윤모씨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이석기 피고인이 민혁당 사건 당시 작성한 진술서 2장의 필적과 국정원이 이 피고인의 자택에서 압수한 메모 등 6점의 필적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글자의 형성 및 자획 구성,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을 볼 때 진술서와 압수문건이 동일인에 의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메모가 RO조직 구상과 혁명에 대한 내용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과거 민혁당 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외에도 홍순석 피고인 등의 통화내역을 살펴본 국정원 수사관의 신문에서도 공방을 계속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RO 조직원 18명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검찰은 RO가 보안이 철저하다고 하면서도 통화내역 분석 대상자들이 자기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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