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이석기 제명안 등 안건조정위 회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안을 포함한 징계안 19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에 이들 징계안이 회부됨에 따라 90일 동안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염동열 의원 등 7인의 요구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마친 건 등 총 19건의 징계안을 다루려 했지만 19건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7인으로부터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가 있어서 일괄상정해 대체토론한 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최장 90일 동안 이 의원 제명안을 비롯한 징계안을 논의할 수 없게 된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조정개시 후 최장 90일간 안건을 다루게 되며, 조정안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안건조정위 회부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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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소 90일 아무 조치 못하는 것에 대해 과연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 보여야 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오늘 야당 박 의원 등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는 납득 못하며 분노가 인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형방탄국회라고 비판하며 야당 측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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