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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은 관세환급금 자진신고 혜택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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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환급 행정규칙’ 2개 고쳐 29일부터 시행…가산금율 연간 14.2%→3.7%, ‘소요량 사전확인제도’ 없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업무착오로 너무 많이 받은 관세환급금을 자진신고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 크게 는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비용절감과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개의 환급행정규칙 모두를 고쳐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규칙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착오로 잘못 계산해 지나치게 많이 받은 관세환급금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자진신고하는 수출기업의 가산금 부담이 준다.

지나치게 많이 받은 환급금에 대해선 과다환급액 외에 하루 10만분의 39(연간이율 기준 약 14.2%)를 가산금으로 내야하나 자진신고하면 하루 10만분의 10(연이율 기준 3.7%)만 내면 된다.
관세청은 또 중소업체가 수탁가공방법으로 해외판매한 물품에 흠이 생겨 대체품을 수출할 때 수출기업이 간이정액환급업체인 경우에도 하자물품수입 때 낸 세액을 모두 돌려주도록(개별환급)해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간이정액환급업체로 등록되면 원상태수출 등 특정한 경우 이외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른 환급액(개별환급액보다 적음)을 받는다.

관세청은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만들 때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수입원재료를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국내거래하고 이를 수출물품 제조에 썼을 때도 환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급신청내용 보완을 7일 범위에서 하도록 하되 환급신청인이 원하면 기간을 늦을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은 자율소요량제도 안에서 이용실익이 없어 활용 않고 있는 ‘소요량 사전확인제도’를 없애는 등 환급절차도 크게 손질했다. 어려운 용어와 문장은 물론 조문체계도 읽기 쉽도록 모두 바꿨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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