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원격진료 도입 반대"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6개 보건의료단체가 27일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일제히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법원 도입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원격진료와 영리법원 허용 등 의료영리화 및 의료상업화 제도 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건의료계, 시민사회와 협의 없이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악하고 분노한다"며 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독립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힘을 합해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료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영리병원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공공의료가 자립하지 못하고 전체 국민의료의 93%가 민간의료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다가올 비극적인 상황을 경제부처는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나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에 한정했다. 예를 들어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연말이나 내년 초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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