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다만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나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에 한정했다. 예를 들어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연말이나 내년 초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도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다가 의사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잠정 연기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동네의원의 몰락과 의료 전달 체계 붕괴, 안전성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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