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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전]모습 드러낸 ‘금융비전’…인허가·IPO 등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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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7일 ‘금융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세분화된 인허가 단위 개선…진입·영업규제 ↓
상장요건 완화 유망기업 IPO 지원키로
M&A 추진 증권사엔 영업인가요건 우대
사모펀드 유형 운용목적 따라 통합 규율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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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금융투자업계 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던 인허가 단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주식분산요건 등에서 주식시장 진입문턱을 낮춰 유망기업들이 부담 없이 상장(IPO)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에 들어간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경쟁력 강화 방안(이하 금융비전)’을 발표하고, 향후 10년 내 금융업 부가가치를 현 7%에서 10%까지 끌어올리는 ‘10-10 밸류업(Value-up)’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이후 각 실무국장이 분과장을 맡은 6개 분과를 중심으로 업계, 소비자, 학계 등과 총 68회의 간담회를 거쳐 25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비전 최종안을 확정했다.

먼저 불필요하게 세분화돼 있어 금투업계 경쟁을 제한해 왔던 진입 및 영업규제의 완화가 이뤄진다. 개별 금융상품에 따라 48개로 나눠져 있던 인허가 단위를 유사성과 불필요성 등을 감안해 통합하고, 금융회사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대단위별 원스톱 인가도 허용키로 했다. 당초 업무범위 확대 시마다 단계적 인가가 필요했던 규제를 대폭 풀어 업계 내 무한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금융위가 밝힌 구상이다.

또 그 동안 과도한 적용 논란이 일었던 주식분산요건 등을 다듬어 주식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상장실질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동시에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심사기간도 반 이상 단축하는 ‘신속성장제도(Fast track)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상장 요구조건이었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10% 이상 주식 보유 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수도 기존 1000명에서 700명으로 낮추고, 심사기간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54개에 이르는 수시공시제도도 전면 재검토를 통해 유용성과 중요도 측면에서 투자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금투업계 인수합병(M&A) 촉진과 소비자 금융회사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는 M&A 추진 증권사에 영업인가요건을 우대하고, 연결회계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도입 등의 활성화 방안을 선보인다.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 사모펀드운용 겸업 우선허용 등 프리미엄을 부여해 경쟁 및 특화생존의 금융환경을 조성해 보자는 발상이다.

이 밖에도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을 단순화해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개선방안도 운영되는데,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PEF) 등으로 구분된 유형을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두 가지로 통합키로 했다. 아울러 일반사모펀드와 PEF 등의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개편해 불필요한 인허가 단계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선과 금융감독역량 강화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정비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장에 적용하고, 추가적인 인프라 조성과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세부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새롭게 마련된 금융비전은 향후 금융업 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첫 청사진으로, 금융업을 통해 실물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와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치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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