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로 대출고객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 여신약관을 개선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뒤 일정 기간 동안은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개인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1개월로 설정돼 있어, 연체 후 1개월이 지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2개월로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분할상환 원리금을 2회 연속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만, 3회 연속 지체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전, 금융회사가 미리 알려주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은행의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와 상계관행도 개선했다.
현재는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감소하면 무조건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는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담보가치가 크게 줄어들어야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계에 따라 은행이 대출고객의 예금 등을 일시로 지급정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년 4월1일부터 여신약관을 변경,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은행들의 여신관행을 개선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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