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 탄력받는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앞으로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기업도시 개발 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어서 지지부진한 영암해남 등 해안권 기업도시 개발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투자유치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해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했다. 현재는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타개발사업과 같이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4개 기업도시중 아직까지 일부지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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